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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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아래에서 충실히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여 회사·근로자가 상생하여 발전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1장 총칙 

 

1 [명칭조합의 명칭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며, 약칭은 ‘삼성전자 지부’라 한다. 영문약칭은 ‘SELU’로 한다.

 

2 [목적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조합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의 임금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발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직원들의 연대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복리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용자 단체와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7. 협동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8. 조합 활동 및 공익 제보 등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9. 그 외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4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에 둔다. 이후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5 [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 [연합단체조합은 필요에 따라 상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다만 상위 단체에 가입시 다음 1호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총회에서 총 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할 것 



 

2장 조직 

 

1절 조합원 

 

7 [구성조합은 삼성전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8 [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방법으로 조합에 가입 신청위원장의 결제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당하지 않은 한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단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가입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일주일 내 운영위원회에 의결하여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면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되며바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단 징계위원회 개최가 예고된 경우 탈퇴의 효력을 징계위원회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2.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9 [퇴직자의 처우]

퇴직자는 조합에서 퇴직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조합원 자격을 3년간 제한조합원으로 변경한다제한조합원으로 3년이 지나면 본 조합에서 탈퇴된다단 퇴직자가 퇴직에 관련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10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 

2. 규약 제8 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한 때 

② 제명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 

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2절 권리와 의무 

 

11 [조합원의 권리 

①조합원은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해당 권리는 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1. 조합의 모든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을 확인할 권리 

3. 규약에 규정된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규약에 규정된 각종 회의에 출석발언의결할 권리 

5. 임원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참여할 권리 

7. 조직 해산 및 변경 시 재산청구권 

8.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또는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전항의 권리는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다만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그 외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2 [조합원의 의무조합원은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조합원은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규정각종 기구의 결의사항협약을 따를 의무 

2. 조합의 규율을 준수하고 명예를 지킬 의무 

3. 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조합의 공표되지 않은 비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6. 기타 규약으로 정한 의무 

 

13조 [조합의 의무조합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2.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할 의무단 조합은 조합원의 인원수 확인을 위한 정보에 한해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14 [신분보장① 조합원이 의결기구의 결정사항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보상 및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희생자구제 및 유족지원규정에 의한다. 

 

15 [조합원 비밀보호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절 지부 

16 [설치조합은 각 지역내 조합원의 권리 증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7 [운영조합은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지부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지원하여야 한다 

 

18 [지부 규정각 지부의 지부장은 지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부에 적용되는 지부 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다이 때 각 지부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지부 규약과 본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규약을 우선한다. 

 

19 [소지부 설치지부는 필요로 할 경우 지부가 담당하는 구역을 분할하여 각 구역에서 운영되는 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해당 소지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은 지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각 소지부의 운영 사항은 지부 규정을 따른다. 

 

20 [활동지부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각 지부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 

2. 조합의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된 활동 

3. 지부에 속한 조합원의 고충 상담 및 처리 

4. 지부가 담당하는 지역의 근로환경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활동 

5. 지부가 담당하는 지역 내 조직관리 및 강화 활동 

6. 기타 조합의 활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7. 지부가 필요로 하는 지부내 기구 및 상임집행위원회의부서의 설치 

 

21 [의무지부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활동사항 및 회계결산 보고 의무 

2. 지부의 운영상황 보고 의무 

3. 지역 내 현황 보고 의무 

4. 지부 지역내 대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사항을 지역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들과 결정할 의무 

5.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 

 

 

 

3장 기구 

 

22 [기구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징계위원회

7. 고문위원회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위원회 

 

 1절 총회 

 

23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재적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소집하며, 1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한 내용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단 총회 참여 인원 수가 2인 이하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과 해임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 및 조직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결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 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5 [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24조 ①의 1, 2, 7, 8호를 제외하고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하며 3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소집한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의결 및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회 소집을 의결한 때 

④ 공고한 내용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6 [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② 각 지역별 대의원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해당 선거구 조합원 50명 당 1명을 둘 수 있다단 해당 선거구에 조합원이 50명 미만일 시 1명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⑤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매 분기별·단위 선거구 별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절 운영위원회 

 

27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8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중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각 운영위원의 남은 임기에 따른다. 

③ 대의원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은 각 선거구에서 5명 씩 선출하여 구성한다대의원이 3명이하인 선거구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대의원이 운영위원이 된다. 

④ 대의원이 없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29 [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대의원회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소집 요청 

3. 상임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5. 조합원 징계 및 재심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복권에 관한 사항 

7.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관리 및 폐지 

9. 선거구 조정 및 선거관리위원 추천 

10. 위원장 및 직무대리가 전부 유고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 

11.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2.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3.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상임집행위원회 

 

30 [상임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 및 각 부서장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적조합원으로 구성된다. 

 

31 [소집상임집행위원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2. 상임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2 [임기상임집행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같다. 

 

33 [기능상임집행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3.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 업무 진행에 따른 사항 

 

 4절 회계감사위원회 

 

34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계감사로 구성된다회계감사는 필요하면 임원대의원상임집행위원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재적조합원 중 10명 이내로 회계감사위원회에 선임·해임할 수 있다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감사 중에서 회계감사위원회의 선출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주요한 기부자의 성명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계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위원장은 그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5 [회계감사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득표순으로 최대 3명까지 구성한다단 회계감사 출마자가 3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출 숫자를 출마자 숫자로 한정하고 선출 방식은 찬반 투표로 한다. 

 

36 [외부 감사 의뢰]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외부 회계법인 선정은 입찰에 의한 최저가 법인으로 선정하며입찰 법인이 없는 경우 수의로 진행한다.

②직전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가 선출할 수 없어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장이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외부 회계법인 선정은 입찰에 의한 최저가 법인으로 선정하며입찰 법인이 없는 경우 수의로 진행한다.

 

 5절 선거관리위원회 

 

37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2명 이하가 되었을 때 운영위원회는 즉시 새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후보등록선거운동방법투개표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관리한다. 

 

38 [선거관리규정선거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6절 고문위원회 

39조 [고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조합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조합의 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문위원회의 고문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DX노동조합 위촉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위원장 다음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종료된다그리고 위원장이 해당 고문을 해촉할 때 종료된다.

④ 고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고문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4장 회의 

 

40 [성립 및 의결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1 [진행회계감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제반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규약에 따라 직무대행이 의장이 된다. 

 

42 [회의록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해당 회의의 공개여부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5장 조직구성 

 

43 [임원조합의 임원은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임원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조합에 의해 고용된 인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3명 이내

3. 회계감사 3명 이내 

4. 각 지부의 지부장 1 

 

44 [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제23조 ③·④항에 따른다. 

② 각 지부의 지부장은 해당 지부의 재적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45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로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회계감사는 2년으로 한다 

② 단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또는 조기선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보궐상태가 되면 다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보궐이후 정기총회까지 남은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임시총회 또는 그 다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6 [임원의 임무와 권한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①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③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④ 각 부서장의 임면권자가 된다. 

 ⑤ 조합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⑥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⑦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연장자순), 지부장(연장자순순으로 하며 모두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부위원장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③ 내부감사 

    1) 집행위원 비리 조사 및 징계안 상정 

2) 지부 및 각종 내부 위원회 전반 비리 조사 및 징계안 상정 

 

 

47 [부서조합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증설변경통폐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8 [부서의 임무각 부서의 운영은 부서 운영 규약에 따른다부서 운영 규약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재,개정 할 수 있으며 재,개정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49 [부서 소속 인원의 임면] 

① 각 부서의 부서원은 위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부서장은 부서 운영 규약에 따라 부서 간부 및 부서원을 임면할 수 있다.

. 

6장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0 [대표권 및 교섭권] 

① 위원장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을 대표하여 회사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이 권한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위원 중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51 [교섭위원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하여 결정된 자로 한다. 

 

52조 [단체교섭요구안 확정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후 총회에서 확정한다. 

 

53 [정보공개 동의의 의무조합원은 단체교섭 시 또는 복수노조간 창구단일화조합비 납부를 위한 체크아웃 등 필요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조합원 수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동의해야한다. 

 

54 [협약체결위원장은 단체협약의 합의안(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 체결할 수 있다. 

 

7장 노동쟁의 

 

55 [노동쟁의조합은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56 [노동쟁의 조정신청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 후 운영위원회 결의로 위원장이 신청한다. 

 

57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공고문에는 투,개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 선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8 [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투표에 참여한 재적 조합원 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찬성과 반대 그리고 기권과 무효의 표 수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투표 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59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 열람]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60 [쟁의행위] 

쟁의행위가 발생되었을 시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쟁의대책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8장 노사협의회 

 

61 [노사협의회 구성총 직원 대비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치는 경우운영위원회에서 각 지역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9장 재정 

 

62 [재정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63 [조합비]

1.조합비는 월 5천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 조합비는 6만 원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연납또는 필요한 만큼 분납하여 받을 수 있다.

3. 분납 횟수와 조합비 재조정과 무관하게 당해 동안 받은 조합비는 6만 원을 넘을 수 없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64 [회계연도조합의 회계연도는 매월 1 1일부터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 

 

65 [가예산당해 연도의 예산이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 

 

66 [예산 전용예산 항목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할 때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7 [결산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한다. 

 

68 [회계규정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10장 표창,징계 및 해임 

 

69 [표창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임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70 [징계 

① 모든 조합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 규약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원으로서 타 조합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② 징계 시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그 경중에 따라 각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경고 

2. 권리 정지(최고 1년 이내) 

3. 제명(단 제명의 경우 운영위원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며과반수 이상 3분의 2 이하일

때는 1년 권리정지에 처한다.) 

④ 징계규정으로 인해 제명 및 불신임된 조합원대의원간부는 징계 및 해임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대의원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71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탄핵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제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탄핵결의안은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발의된다. 

 

72 [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재심은 원심의 결정을 초과할 수 없으며재심 결정까지 징계결정 효력은 유보된다. 

 

73 [복권] 

① 재심이 완료되어 징계가 확정된 조합원은 1년 이후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복권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복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명이후 복권된 조합원의 재가입은 해당 제명 건으로 8조에 의거하여 가입 제한을 할 수 없으며 다른 징계에서 복권된 조합원이 잃은 권리는 전부 회복된다. 

 

74 [표결권의 특례노동조합이 다음 사항의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1. 임원의 해임결의 

2. 조합원 징계 

 

11장 해산 

 

75 [해산①조합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위원장은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의 해산을 결의한 경우 

 

76 [청산] 

① 조합이 66조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청산위원회로 전환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칙 

1 [시행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기타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개정표 

 제·개정

 날짜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결의

 제정

 2023.01.17 

 노동조합 규약 제정 

 설립 회의 

 개정

 2023.04.26

 추가:

 9 [퇴직자의 처우]

퇴직자는 조합에서 퇴직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조합원 자격을 3년간 제한조합원으로 변경한다제한조합원으로 3년이 지나면 본 조합에서 탈퇴된다단 퇴직자가 퇴직에 관련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2 [기구조합은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임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쟁의대책위원회 

7. 징계위원회 

8. 희생자부조위원회 

9. 여성위원회 

10. 고문위원회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별위원회 

 

37 [선거관리위원회]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추가

39조 [고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조합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조합의 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고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고문위원회의 고문은 위원장이 삼성전자 DX노동조합 위촉해촉할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위촉한 위원장 다음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종료된다그리고 위원장이 해당 고문을 해촉할 때 종료된다.

④ 고문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고문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63 [조합비]

1. 연 조합비는 6만 원 이내로 운영위원회에서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

2. 필요에 따라 연납또는 필요한 만큼 분납하여 받을 수 있다.

3. 분납 횟수와 조합비 재조정과 무관하게 당해 동안 받은 조합비는 6만 원을 넘을 수 없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1회 임시총회

 개정

 2024.02.08

 추가

36 [외부 감사 의뢰]

②직전 정기총회에서 회계감사가 선출할 수 없어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위원장이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외부 회계법인 선정은 입찰에 의한 최저가 법인으로 선정하며입찰 법인이 없는 경우 수의로 진행한다.

 

개정

23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소집하며1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47 [부서조합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증설변경통폐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8 [부서의 운영각 부서의 운영은 부서 운영 규약에 따른다부서 운영 규약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재,개정 할 수 있으며 재,개정 이후 조합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49 [부서 소속 인원의 임면]

① 각 부서의 부서원은 위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부서장은 부서 운영 규약에 따라 부서 간부 및 부서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정기총회

 개정

 2024.07.09

 1 [명칭조합의 명칭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영칭 ‘Samsung Group United Union Samsung Electronics Company Union’ (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하며 약칭은 삼성전자 지부라 한다영문약칭은 ‘SECU’로 한다.

 

7 [구성조합은 삼성전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구성한다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정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는 제외한다.) 

 

11조 [조합원의 권리]

 전항의 권리는 규약에 의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다다만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그 외 규정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3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⑤ 공고한 내용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5 [대의원회]

④ 공고한 내용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회 임시총회

 개정

 2025.04.01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며, 약칭은 ‘삼성전자 지부’라 한다. 영문약칭은 ‘SELU’로 한다.


제4조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 에 둔다. 이후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  


제22조 [기구] 7,8,9호 삭제


제23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날에 소집한다. 


제25조 [대의원회] ② 24조 ①의 1호, 2호, 7호, 8호를 제외하고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임원] 2. 부위원장 3명 이내


제4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  ⑦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연장자순), 지부장(연장자순) 순으로 하며 모두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3조 [조합비]

1. 조합비는 월 5천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특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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