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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작업변경 교육 누락 및 동의서 허위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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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지회장 작성일25-02-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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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발송한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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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으로 퇴보하는 광주사업장,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광주지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광주지회입니다.

2025년 2월 5일, 광주사업장 A동 2층에서 개발모델인 RM90F SR세트 재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제조1그룹, 기술, 개발 부서 등 직/간접부서가 동참하였습니다. 이 인원 중 많은 근로자들이 작업변경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재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작업변경 교육은 법으로 의무화된 사항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생략하거나 허위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4년 10월, 해당 제품군에서 작업변경 교육 누락 후 재작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본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회사는 "향후 작업변경 교육 누락 없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서는 작업변경 교육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 교육 2시간은 진행되지 않고 13시 9분부터 단 8분여에 걸쳐 개인 동의 사유, 재작업 인원선정, 재작업 실시 사유 등만 설명하였습니다.

부서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본인 서명용 종이를 출석부처럼 돌려 개인 서명을 받는 등 실제 교육시간, 교육사항 등 허위 교육 결과보고를 만드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문서 조작 행위 등은 2020년 이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무시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의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작업변경 교육 누락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

2. 허위 문서 조작에 가담한 관리자 직위해제 요구.

3. 작업변경 교육 누락에 대한 현실적인 재발방지대책 요구.


이러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는 물론 기업의 신뢰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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