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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조현장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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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서 요청한
'제조현장 공기질 개선 및 관리 요청' 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확인 및 공기질 측정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인자 취급 공정인 제조 현장은(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을 실시,
유해인자 미취급 공정인 사무실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9조) 공기질측정을 실시합니다.
사무실 공기질 측정 기준으로 제조 현장과 비교하여 적정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상부 배관·덕트 정기 청소 및 관리
- 전문 청소업체 발굴 중으로 계약 완료 시 개선이 시급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청소/관리 예정입니다.
ㆍ 1캠퍼스 메탈가공 정수기라인 상부부터 추진 단계별 개선 검토
ㆍ 업체발굴 → 계약 → 청소(2개월↑)
3. 공기청정기 설치 등 공기질 개선 장치 도입
- 제조 현장 내에는 냉/난방시 지속적인 급배기를 가동하고 있어 외부 공기 순환을
지속적으로 유지,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계절도 필요시 배기 장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ㆍ 냉/난방으로 인한 공조기 가동 시기: 5월 중순 ~ 9월, 11월~ 4월 초
ㆍ 그 외 요청/필요 시 외부 공기 순환 목적으로 가동 중
※ 공조기 내부 먼지 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체 주기는 3~4개월이나
차압계를 확인하여 정상 범위 초과 시 추가 교체 중
4.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마련
- 제조현장 작업환경측정(상/하반기) 및 공기질측정(매년) 결과는 전사 공지 중이며
특이사항 발생 시 공학적/관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광주지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시는 만큼
광주EHS그룹에서도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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