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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U] 4/23 집회 관련 사측의 안전보호시설 공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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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어제 사측은 노조법 제42조 제2항을 근거로,
오는 4월 23일 집회 시 인프라기술센터 등 인원을 100% 유지하라는 협박성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1. 사측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쟁의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이미 법무법인 마중의 자문을 받았으며,
삼성전자의 사업장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에 일방적인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협정근로자는 노사 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사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100% 유지는 명절이나 휴일에도 불가능한 업무 유지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고, 조합원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재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하면 됩니다.
100% 인원을 배치하라는 요구는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권을 막으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3. 전자 지부는 이미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사측이 직원 명단을 가져오면 비조합원 여부를 확인해주어, 필수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한 통화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명단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공문 한 장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당 팀 인원들도 아무 문제 없이 4월 23일 결의대회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안전에 대해 언제든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사측이 지금이라도 명단을 가져온다면 성실하게 비조합원을 확인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은 노사 협의하여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첨부파일
- 260417 4월 23일목 집회 관련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정상 수행 및 지도관리 책임 이행 요청26-006.pdf (329.8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8 07: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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