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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 통상임금소송 삼성전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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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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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입니다.

통상임금 2차 소송 진행중이며 삼성전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변동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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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AI 공지에 대한 조합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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