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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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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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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8월 12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삼성전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안내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사전 안내를 드리며 판결문이 나오면 공지하겠습니다.


사건 : 전남2025공정3/부노40병합


신청취지 : 


1.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임자에게만 임금인상률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이면합의를 하고, 신청인 등 소수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임금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 중에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위반이다. 


3.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판정서를 회사 및 노동조합 게시판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심문 결과 : 


공정대표의무위반 - 인정


부당노동행위 - 기각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이 나오면 다시 한번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조합은 사측과 따로 합의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며, 모두 공개하여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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