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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사업장 테이크아웃 금지 관련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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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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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7월 강동사업장 석식 테이크아웃 금지가 강행되었습니다.


사업장 조합원분들을 만나 테이크아웃 금지 조치 내용을 확인했고, 식당을 방문하여 회사측 발송 공문을 확인 하였습니다. 


공문에는 임직원들에게 공지되었다고 나와있으나, 조합원 확인시 안내받은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제공에 대한 일방적인 금지 조치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무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테이크아웃 금지로 사내취식도 불가능하며, 식당 주로부터 테이크아웃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들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방적인 금지가 가능하다면 언제든, 어느 사업장이든 테이크아웃 금지가 가능한 상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공문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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