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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대표 지위 관련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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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28 07:52
댓글댓글 2 조회조회수 조회수 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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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 최승호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에 관한 질의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수노조 체제에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은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단일노조 기준 과반 확보 시 근로자대표 지위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제 입장을 밝힙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올해 8월 약 6,300명의 조합원에서 11월 약 45,600명으로 최단기간 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내 최대 규모, 전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내 과반 노조를 달성하여 법적으로, 회사로부터도 인정받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첫 목표였습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의견을 나눴으며, 오늘 집행부 내부 최종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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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육군탈모총장님의 댓글

profile_image 육군탈모총장 작성일

따봉 을 몇만개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

삼성노조의시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삼성노조의시작 작성일

점차 전진하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잘되어서 좋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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