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성전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를 징계분류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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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최근 바이오로직스 피플팀 유출 폴더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에 대해서 징계폴더로 구분되어있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센터 이용 직원들이 모두 징계 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징계 사례 폴더에 마음건강 소견서가 들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 삼성 그룹사에서 '징계분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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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폴더에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한 직원에 대한 상담 소견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당사자에 대한 소견 자료 전체가 실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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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자료에는 피플팀이 상담 소견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여 단칼에 끝내는 것이 좋다.' 는 상담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녹취 등 기록을 통해 "잘지내고 있다."는 발언으로 회사의 노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우공이산님의 댓글
사람이길 포기했군요.... 사탄도 형님 누님하고 갈 듯
탈반도체님의 댓글
삼성전자 모 사업부 인사과도 저한테 마음병가 복귀 후 되도록 마음건강클리닉(전문의진료) 가지 말고 열린상담센터(상담사) 가라고 하던데 소름이네요. 상담소라는 곳이 답답하고 억울한 것 상담하러 가는 곳이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러 가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속엣말 하는 거 기다렸다가 인사과랑 내통해서 징계거리 걸리면 "많은 준비를 해서 단칼에 끝내"버리려 했던 거였냐고 따져 묻고 싶네요.
kirin님의 댓글
마음건강 상담소장의 상담 자격증 박탈부터 관련 기관에 건의해야 합니다.
탈반도체님의 댓글의 댓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나서 안 되고 전수조사 및 진상조사 필요합니다.
tneinwn님의 댓글
단칼에 끝내라니 표현을 개돼지 도축하듯이 써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