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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공문][전삼노]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제한 관련 유감 및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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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유님의 댓글
자유 작성일트롤짓 할거 다해놓고 이러는건??
matin님의 댓글
matin 작성일왜 저래? 우리 조합에서 투표한다는데
피융택님의 댓글
피융택 작성일초기업조합원만 투표하는게 맞죠
즈봉님의 댓글
즈봉 작성일끝까지 저러네, 진짜 왜 저러는지
슈발님의 댓글
슈발 작성일
전삼노나 동행에서 하는짓을 보면.. 저희는 최승호님을 지켜야 할것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갈듯...
Jmsmask님의 댓글
Jmsmask 작성일부결운동할라고 단체로 반대표 던질라고 같이 투표하자는건지? 본인들이 올해 동행과 무슨짓을 했는지 좀 돌아보고 이딴 공문 보내시지..? 동행이나 전삼노나 그냥 뒷다리잡으려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그냥 본인들 갈길가세요.같이하자 하지말고.
기획국장님의 댓글
기획국장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법원, "소수노조 배제한 단체협약 찬반투표,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1487
대법원 판례상 교대노조만 단독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합의안 가결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