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 근로기준법제94조 위반 관련 진정서 제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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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이번, PSU제도가 단순히 직원보상용이아닌 경영진을위한제도로 보고있고
특히, PSU제도로 인해 자사주매입이 발생하면 그로인한 자본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자본비용은 OPI재원 계산시 EVA에 반영되니 이는 기존 성과급이 줄어들 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24년 타운홀 미팅당시 재원분리를 회사가 명시하였지만,
PSU제도에 전 부문 동일하며 이에 대한 재원의사용에대한 설명이없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다는 점과 이에 일부 근로자 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웃엉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dongtan_hanbro님의 댓글
응원합니다.
lIlIl님의 댓글
파이팅 ! 저는 PSU 동의 안했습니다
좋노만님의 댓글
아직까지 노조 과반이 안되어 큰 힘이 안되지만 이렇게 작은 힘이라도 여러번 두들겨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ordan님의 댓글
OPI 투명성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OPI는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EVA는 우리들의 노력외의 것들이 포함된 지표라 OPI의 투명성이 없는 거 같아요.
sky1179님의 댓글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