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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과연동 주식보상제도' 근로기준법제94조 위반 관련 진정서 제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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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09:50
댓글댓글 6 조회조회수 조회수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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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이번, PSU제도가 단순히 직원보상용이아닌 경영진을위한제도로 보고있고


특히, PSU제도로 인해 자사주매입이 발생하면 그로인한 자본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자본비용은 OPI재원 계산시 EVA에 반영되니 이는 기존 성과급이 줄어들 가능성이있습니다.


또한 24년 타운홀 미팅당시 재원분리를 회사가 명시하였지만, 


PSU제도에 전 부문 동일하며 이에 대한 재원의사용에대한 설명이없습니다.


재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다는 점과 이에 일부 근로자 임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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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웃엉님의 댓글

profile_image 웃엉 작성일

감사합니다

dongtan_hanbro님의 댓글

profile_image dongtan_hanbro 작성일

응원합니다.

lIlIl님의 댓글

profile_image lIlIl 작성일

파이팅 ! 저는 PSU 동의 안했습니다

좋노만님의 댓글

profile_image 좋노만 작성일

아직까지 노조 과반이 안되어 큰 힘이 안되지만 이렇게 작은 힘이라도 여러번 두들겨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Jordan님의 댓글

profile_image Jordan 작성일

OPI 투명성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OPI는 한해동안 노력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EVA는 우리들의 노력외의 것들이 포함된 지표라 OPI의 투명성이 없는 거 같아요.

sky1179님의 댓글

profile_image sky1179 작성일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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