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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과반노조의 중요성] 과반수 노동조합의 권한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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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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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최승호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권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려드리려고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먼저 올리고, 저희와 타계열사의 간단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아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나올 '근로자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삼성의 경우, 노사협의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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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 협의 주체


>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50일 전 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삼성전자의 근로자대표는 현재 노사협의회 입니다. 



2)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의 주체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기에 신인사제도 도입의 경우, 무기한 동의를 통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취업 규칙의 변경엔 항상 이익이 있기 어렵기에 불이익 변경 동의가 필요하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원하면 무기한 동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제도 변경 역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현재의 경우, 무기한 동의를 통해 통과가 가능합니다. 



3)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 주체


> 대체휴가제와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현재의 경우, 노사협의회 동의로 회사의 방향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 구속력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됩니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현재의 경우, '조합원임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인사이동 시 설명을 드리면, 단체협약 '제 28조  2항, 회사는 사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취업규칙 '제 25조 1항,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사원에게 전근, 주재파견, 직무 및 부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 25조 2항, 제 1항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해당 사원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2. 과반수 노동조합의 사례


사례에 대해 더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전달받은 내용만 공유드립니다. 이후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1) 삼성화재 과반수 노동조합 사례


> 매년 1회이상 조합원 50%를 우선 선정, 이후 전체 근로자 중 선정하여 가족 기차여행 및 해외여행 지원

> 개인연금 지원금 3.5%로 삼성전자 대비 0.5% ↑



2) 삼성바이오로직스 과반수 노동조합 사례


> 25년 임금 협약 당시, 베이스업 3.5% + 성과인상률 2.1%로 삼성전자 대비 0.4% ↑

   (기존, 타 계열사는 전자의 상승률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


> 연봉 역전 방지 보정에 대한 노동조합과 회사 합의 완료 및 연봉 정액 100만원 추가 인상 (5.5% 이외 추가분)


> 노사 상생기금 30억 규모 합의, DSR과 관계없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3천만원 1.5% 대출 진행 및 규모 확장 예정



3) SK 하이닉스 과반수 노동조합 사례


> 청주의 경우 근로자 대표 인정 및 이천의 경우 전체 근로자로 50%는 아니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로 인정


> 노사 상생기금 1대1 매칭, 노동조합 1,000만원 사용시 회사에서 1,000만원 지원




이외에도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법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올리게되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사협의회 선거율이 미달되면 상품을 뿌리면서라도 투표율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노사협의회도 필요하지만, 과반수 노동조합이전에는 직원들의 실제 의견 반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전사 메일이 가능한 부분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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