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차 통상임금소송 삼성전자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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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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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입니다.
통상임금 2차 소송 진행중이며 삼성전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변동시 공유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 2차 소송 진행중이며 삼성전자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사측 대리인은 고정시간외수당, 개인연금,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변동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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