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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정 중지 결정 이후 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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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원 작성일26-03-05 18:35
댓글댓글 2 조회조회수 조회수 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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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글싱글님의 댓글

싱글싱글 작성일

응원합니다.
임금협상의 권한도 없는 직원들이 사측으로 나와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협상이 가능한 책임자가 나와서 협상할때까지 화이팅.

나사마님님의 댓글

나사마님 작성일

사측에서 표기하는 임금인상율 표기법도 꼭 바꿔주십시오... Base up 기준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부 상위고과자 기준으로 마치 전 직원에게 임금인상율이 6.2%(Base up 4.1%+성과 2.1%) 적용되는 것처럼 표기하는 꼼수를 이번에 꼭 바꿔주십시오... 여론을 안좋게 만들려는 작전 분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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