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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공문] 사업장별 과반 노동조합 확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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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26-08-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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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서 안내드립니다.
8월 25일 '사업장별 과반 노동조합 확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근로자대표 선정 요청의 건'으로 사측으로부터 공문을 수신 받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기흥, 화성, 평택, 천안, 온양, 수원(SAIT) 6개 사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과반 수로 조직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대표 위촉 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조합은 9월 중 각 사업장별 근로자대표를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사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도 대응할 예정이며, DS부문 모든 선거구에 출마하여 전사노사협의회에서 DS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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