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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SELU]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접수 관련 조합 대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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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8-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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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서 안내드립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동행노조가 우리 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청 내용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26년 5월 체결된 특별경영성과급 임금협약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자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확인 요구

 

2. 해당 협약 내용을 자신들과 소속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3. 해당 협약에 대해 재교섭을 실시할 것

 

26년 임금협약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 체결된 정당한 교섭의 결과입니다.

 

우리 조합은 교섭 전 과정의 기록을 근거로 차별적 취급이 없었음을 노동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동행노조가 제기한 잠정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7년 교섭은 26-20 공문으로 동행노조에 전달한 바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부가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경쟁사와 비교하여 DS 부문 조합원 근로조건 상향

 

2. 인력 유출에 취약한 LSI/파운드리 사업부 조합원 처우 개선

 

또한 삼성전자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부터 부문별로 인사·재무·회계 및 재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문의 현황을 고려하여 DS 부문과 DX 부문 현황에 맞는 교섭 안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시정신청 진행 경과는 대응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합원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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