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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비 지원 제도 회의록 관련하여 회사, 교섭대표노조, 노무사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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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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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보국장 최승호입니다.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진행한 복리후생TF 3차 회의록 관련하여 회사, 교섭대표노조, 노무사에게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답변 내용 조합원분들께 공유드립니다.





1. 회사 문의



20일 중단 요구 공문 발송 이후 노사담당자를 23일 금요일 만났습니다.


회사에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주된 답변 내용만 간략하게 올리면,




1) 복리후생 TF는 교섭으로 성과급/복리후생 TF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진행하는 것이다.


2) 의료비 지원 제도 회의록의 실손보험 전환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3) 회의록 작성 및 게시 등 교섭대표노조에 문의 바란다.


4) 성과급/복리후생 안건의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한다.






2. 교섭대표노조 문의



의료비지원제도 문의 및 미팅요청 26일 메일을 보내 27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미팅은 불가하나, 문의에 답을 주셨습니다.





Q1. 선택적 복리후생 TF가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섭 합의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 합의로 진행하는지 문의합니다. 


> 선택적 복리후생 TF는 3월 집중교섭 때 받았던 사측 제시안으로 노사 합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2. 교섭대표노조에서 올린 회의록은 교섭대표노조가 작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직접 작성했고, 노사 양측이 동의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양측 간사가 직접 작성했고 노사 양측이 동의하였습니다.




Q3. 교섭대표노조 대의원이 반대했다고 나우톡에 게시했는데, 왜 회의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의록은 노사가 주고받은 질문 및 의료비 정보에 관해서 게시한 것입니다. 반대하고 합의하는 단계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Q4. 기존 가입자는 실손 전환 시 유불리가 공존한다는 내용에 노사 양측이 동의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네




Q5. 5 노조 입장에선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데 이 안건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지 문의드립니다.


> 일부이긴 하지만 실손가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자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안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및 발전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Q6. 3차 회의록에 참여한 노측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 3차 회의록에 참여한 노측 명단은 이현국 정승원 김의신 송승범입니다.







3. 노무사 문의



Q. 의료비 지원 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진행하는 것은 회사에서는 결정하여 진행 여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의는 필요한 것이고 직원들이 싫어해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의료비지원제도는 복리후생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의료비지원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지원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비지원제도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자 과반 동의 조건이 무엇인지, 기간은 상관없이 동의만 받아도 인정이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어렵다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Q3. 노동조합에서 변경에 대한 반대가 많다는 걸 확인하여 노동청에 제소하면 인정이 될지 문의합니다.


> 현재 상태는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전삼노조)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지원제도를 과반수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교섭대표노조(전삼노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회의나 협의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받은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은 알 수 없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고 이러한 안건을 가져와서 논의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여 중단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행을 결정한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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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싱글싱글님의 댓글

profile_image 싱글싱글 작성일

진행내용에 대한 상세한 확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복지혜택을 줄여왔는데, 이제는 더이상 안된다는걸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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