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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공문] 노동조합 통합 의사 확인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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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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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킴님의 댓글
기존 법원 판례를 봐도 복수노조 과반은 인정되는거같은데, 아직 문서화가 안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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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두 노조가 연합해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라면, 이들이 근로자대표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대표가 반드시 단일 노조이거나 근로자 전체가 참여해 직접 선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면 '노조의 연합'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경제(2024.11.12)
류군님의 댓글의 댓글
기존 판례의 경우 단일노조에서 출발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은 해당안된다고 봤던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