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성전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를 징계분류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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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입니다.
최근 바이오로직스 피플팀 유출 폴더에 마음건강센터 이용자에 대해서 징계폴더로 구분되어있는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센터 이용 직원들이 모두 징계 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징계 사례 폴더에 마음건강 소견서가 들어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 삼성 그룹사에서 '징계분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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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폴더에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한 직원에 대한 상담 소견서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당사자에 대한 소견 자료 전체가 실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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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자료에는 피플팀이 상담 소견에 개입한 정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여 단칼에 끝내는 것이 좋다.' 는 상담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녹취 등 기록을 통해 "잘지내고 있다."는 발언으로 회사의 노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공지를 통해 제가 올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상담사 소견서이나, 삼성전자는 '상담 내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조치방안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을 "단칼로 끝내는 것이 좋다.", "회사의 노력이 인정될 수 있다." 등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게시판에 직원이 익명으로 글을올리면, 마음건강센터 방문하라고 댓글이 남겨지고, 공식답변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사내게시판 권한이 없고 이는 모두 피플팀담당자 등 작성합니다.
현재 나온 증거들로 종합해서 확인해보면 직원들을 돕기 위한 마음건강센터가 아니라,
잠재적 이슈가 있는 직원들을 유도해 퇴사조치를 하기 위한 장치로 밖에 생각해 볼 수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우공이산님의 댓글
사람이길 포기했군요.... 사탄도 형님 누님하고 갈 듯
탈반도체님의 댓글
삼성전자 모 사업부 인사과도 저한테 마음병가 복귀 후 되도록 마음건강클리닉(전문의진료) 가지 말고 열린상담센터(상담사) 가라고 하던데 소름이네요. 상담소라는 곳이 답답하고 억울한 것 상담하러 가는 곳이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러 가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속엣말 하는 거 기다렸다가 인사과랑 내통해서 징계거리 걸리면 "많은 준비를 해서 단칼에 끝내"버리려 했던 거였냐고 따져 묻고 싶네요.
kirin님의 댓글
마음건강 상담소장의 상담 자격증 박탈부터 관련 기관에 건의해야 합니다.
탈반도체님의 댓글의 댓글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나서 안 되고 전수조사 및 진상조사 필요합니다.
Ubermensch님의 댓글
이제야 마음건강 휴직 이후 복귀과정에서 회사차원의 대응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짐이었었다는것이 이해가 되네요. 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플 실명거론하고싶네요. 저한테 앞서 마음건강 휴직 후 복귀 및 희망퇴직 한 인원 거론 및 퇴직금 거론하며 배려금 딜 하며 퇴직 면담 3차례나 진행한점이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 잇겠습니다.
신빠람이박사님의 댓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해서 한번에, 단칼에 끝내는 것이 좋음' => 정말 이 문장은 길이길이 남을 최악의 문장인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부터 단칼에 끝내버리시죠 ㅎㅎ
union님의 댓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노력이 인정 될..." 이렇게 연결하면 단칼에 자른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할만큼 했으니 문제 될게없다. 이렇게 연결되네요....
고위험군 직원에 대한 조치와 보호보다는
인사처리 이후 발생할 위험에 대해 면피할 생각밖에 없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