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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공문]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사업장별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 확인 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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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국장 작성일26-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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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정을 위한 사업장별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 확인 절차 관련' 제목으로 회사로부터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어제 공지드린대로, 초기업 노조는 산안법상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 절차에 참여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selunion.co.kr/bbs/board.php?bo_table=BRD_011&wr_id=11576
▲ [공지] 전사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관련 안내


댓글목록
이기다님의 댓글
이기다 작성일DS에 수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수원 사업장 대표도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