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본문
개정조항 | 개정 내용 및 취지 |
제2조 |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 원·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
제2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
제2조 | (노동쟁의 범위 확대) ①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
제3조의2 |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
(참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