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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 노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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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수당, 2심도 “통상임금” < 임금·근로시간 < 판결 기사 < 매일노동법률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삼성화재의 ‘재직자 조건’이 붙은 식대보조비·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부장판사)는 삼성화재 직원 A씨 등 1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삼성화재 노동자들은 고정시간외수당·식대보조비·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회사는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매달 15일 재직자에게만, 명절 귀성여비는 지급일 근무시에만 지급했다.
1심은 식대보조비·개인연금 회사지원금·손해사정사 실무수당·명절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수당들은 재직자만 지급받더라도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비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라서 고정성이 없다고 봤고, 교통비 역시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의 고정성을 부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상충돼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며 2심 판결에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함으로써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1·2심 결론은 같았다. 사쪽은 2심에서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의 일률성을 부정했지만, 법원은 일축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별 기준연봉의 3~5%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해 왔다”며 “회사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판시했다.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은 기술·경력 등을 토대로 한 고정적 조건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화재노조(위원장 오상훈)는 판결을 환영했다. 오상훈 위원장은 “삼성화재의 임금체불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조가 낸 소송에서 2심까지 대부분 승소했다”며 “앞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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