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상임금 정기상여금(귀성여비) 대법합의체 판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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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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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1430?sid=10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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