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정기상여금(귀성여비) 대법합의체 판결판결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통상임금 정기상여금(귀성여비) 대법합의체 판결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5:47
댓글댓글 0 조회조회수 조회수 647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41430?sid=10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현재 회사를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11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이번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추천0
이전글

다음글

보도자료 게시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삼성로 129

고유번호 : 316-82-74586

대표자 : 이송이

연락처 : 010-3680-0014

이메일 : seclaborunion@gmail.com

@Copyright 2024.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All Rights Reserved.

하단_SELU_로고